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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특정승계인과 상속인 포함)도 참칭상속인으로 봅니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아파트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하여 말.. - 질문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아파트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려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판결). 이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2. 8. 17.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권리는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세월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 질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권리는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세월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목적물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상속회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중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중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①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②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8. 5.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 - 질문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이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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