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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인 형제들과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동생이 형들 모르게 형들의 상속분을 자신에게 매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인 형제들과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동생이 형들 모르게 형들의 상속분을 자신에게 매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 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판결, 대법원 20.. 2022. 8. 3.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68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하나요. - 답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갑이 사망한 후에 그 자녀 중 1인인 을이 갑이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을를 상.. - 질문 갑이 사망한 후에 그 자녀 중 1인인 을이 갑이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을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인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또한 사례의 경우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을의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 2022. 8. 2.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이미 호적부 등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7. 31.
포괄적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증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증 받은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증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증 받은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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