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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할아버지를 승용차에 모시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할아버지를 승용차에 모시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과실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9. 17.
부인이 사망하면 남편이 아내의 부모보다 상속순위에서 앞서게 되나요. - 질문 부인이 사망하면 남편이 아내의 부모보다 상속순위에서 앞서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부인과 남편 사이에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게 되어 아내의 부모보다 상속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인 아내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추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도 당연히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나요. - 질문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도 당연히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중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중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중혼관계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미성년자도 양친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도 양친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66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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