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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남편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양을 이유로 입양이 적법하게 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친부모는 현.. - 질문 남편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양을 이유로 입양이 적법하게 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재산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친부모는 현재 살아계십니다. - 답변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에 남편과 양자 사이에 입양관계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남편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인 그의 아내와 남편의 친부모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이러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이러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 그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배우자 상속인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배우자 상속인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A(녀)와 B(남)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C가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 A(녀)가 그의 아버지 D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C가 A(녀)에 갈음하여 D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 질문 A(녀)와 B(남)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C가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 A(녀)가 그의 아버지 D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C가 A(녀)에 갈음하여 D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례에서 A(녀)와 B(남)은 결혼하였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C는 혼인 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녀)와 C사이에서는 출생 그 자체로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D가 사망하기 이전에 A(녀)가 사망하였다면 C는 A(녀)에 갈음하여 D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49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상속결격사유는 언제 발생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결격사유는 언제 발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 결격 사유 중에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민법 제1004조 제1호)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민법 제1004조 제2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에 있어야 하지만, 2호의 사유 중에서 상속개시 전의 상해로 인한 치사의 결과가 상속개시 후에 나타나더라도 가해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사유(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는 상속개시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상속개시 이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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