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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19

제가 업무상 경미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 질문 제가 업무상 경미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 답변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습기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합니다(지노위 2001부해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수습 근로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의 업무 미숙과 회사 측 자금 사정을 이유로 2차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 수습 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수습 근로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의 업무 미숙과 회사 측 자금 사정을 이유로 2차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 수습 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근로자의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법 2007.03.08, 2006구합246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후, 실무 수습을 받던 중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험금은 받.. - 질문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후, 실무 수습을 받던 중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요양부-749, 2013.01.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저희 할아버지께서 경비업무 관련 회사에서 수습근로 중, 고령이라는 이유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 질문 저희 할아버지께서 경비업무 관련 회사에서 수습근로 중, 고령이라는 이유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 답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도난사고의 발생, 근로자가 고령이라는 사유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07.01.11, 2006구합4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3. 8. 4.
쟁의 기간 중에 수습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본채용 하는 것도 대체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쟁의 기간 중에 수습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본채용 하는 것도 대체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는 쟁의기간중에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쟁의와 관계없이 본래 예정되었던 신규사원을 수습기간의 종료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라면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협력 68107-347, 1995.11.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수습 근로 중, 정규직 종업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보다 엄격한 사유로 기재된 근무수칙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 질문 수습 근로 중, 정규직 종업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보다 엄격한 사유로 기재된 근무수칙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능력 배양에 위해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됩니다. (중노위 2000.08.24, 2000부해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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