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업무상 재해90

사장님이 전체 직원을 필수 참석하게 한 회식 종료 후, 회식 장소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이전에 사장님은 이미 회식비 계산을 다 하고 자리를 떠난 이후였음을 이유로 업.. - 질문 사장님이 전체 직원을 필수 참석하게 한 회식 종료 후, 회식 장소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이전에 사장님은 이미 회식비 계산을 다 하고 자리를 떠난 이후였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8두8475, 2008.10.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를 만류하기 위해 방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를 만류하기 위해 방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직원을 방문, 설득한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출장중에 있었다거나 그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 98두1307, 1998.0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늦게까지 초과근로 후 귀가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초과근로가 없었다면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을텐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질문 늦게까지 초과근로 후 귀가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초과근로가 없었다면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을텐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1누6283, 1992.02.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동료 근로자가 저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해결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동료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긴 경우 .. - 질문 동료 근로자가 저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해결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동료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동료로부터 욕설과 모함을 당하였음에도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단687, 2016.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택배 상하차 작업 근로자가 유달리 업무량이 많은 날이 지속되던 기간에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택배 상하차 작업 근로자가 유달리 업무량이 많은 날이 지속되던 기간에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부산고법 2016누21046, 2017.07.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보험가입부-3990, 2014.10.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