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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미만 근무하고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미만 근무하고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 답변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청구 주체는 누구인가요 - 질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청구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경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을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022. 12. 22.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때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등..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등을 말함)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등을 말함)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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