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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 고용허가는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는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12. 4.
고용허가의 신청시에 그 유효기간은 얼마만큼 인가요 - 질문 고용허가의 신청시에 그 유효기간은 얼마만큼 인가요 - 답변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년을 넘는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년을 넘는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1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항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항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의 고용 변동 사항에 대해 해당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출국만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출국만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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