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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기여분으로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기여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으로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기여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유류분을 반환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유류분을 반환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빼야 하나요. - 답변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지출된 비용으로써, 상속개시 당시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건물을 하나 증여 받았는데, 그 증여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증여받은 건물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건물을 하나 증여 받았는데, 그 증여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증여받은 건물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포함합니다(민법 제1113조). 이 때 1년 이내의 기간은 증여계약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그 증여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손해를 가한다는 인.. - 질문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그 증여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여기서.. 2023. 7. 22.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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