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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답변 그 원물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에 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에 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2023. 6. 10.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반환청구권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반환청구권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인 때에 각자가 갖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함께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유류분권을 행사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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