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감독인은 법원결정으로만 선임되나요.
- 질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법원결정으로만 선임되나요. - 답변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그리고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