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언의 방식267 유언의 방식으로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질문 유언의 방식으로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답변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유언에 의하여 입양을 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유언에 의하여 입양을 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언에 의한 양자제도(민법 제880조)는 1990. 1. 13.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유언에 의하여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유언으로 제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으로 제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요. - 답변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제가 스스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질문 제가 스스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미성년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법에서 미성년자는 공증인법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1항). 따라서 미성년자는 민법상 유언은 물론 공증인법에 의한 유언도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는 단점은 무엇인가요. - 질문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는 단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유언증서의 무효가 유언자의 사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위조와 변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