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언829

유언의 무효란 무엇인가요. - 질문 유언의 무효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의 무효란 ①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민법 제1060조), ② 만 17세 미만인 사람(민법 제1061조)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③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민법 제103조)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그 생전행위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그 생전행위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4항,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유언집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언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사무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유언집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언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사무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유언집행이 종료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 제2항, 제686조 제3항). 따라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부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인지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파훼란 무엇인가요. - 질문 파훼란 무엇인가요. - 답변 물건의 형체 또는 효용을 잃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이 따로 있나요. - 질문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이 따로 있나요. - 답변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