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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언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가 직접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유언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가 직접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따라서 검인 신청은 유언자가 아닌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합니다.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 등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한 때에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누가 유증의무자가 되나요. - 질문 누가 유증의무자가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포괄적 수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을 갈음하여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 - 질문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6. 2.. 2022. 7. 23.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A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A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증 등을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ㆍ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7. 23.
민법 상 유언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질문 민법 상 유언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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