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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 때문에 말을 못하고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 - 질문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 때문에 말을 못하고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 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2022. 7. 29.
유증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고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 질문 유증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고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공증인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공증인의 친족이었던 경우 위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 질문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공증인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공증인의 친족이었던 경우 위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법 2014.9.25, .. 2022. 7. 29.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유언서, 계약서, 어음 등 그 서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검인에 관한 심판은 어느 법원의 관할인가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검인에 관한 심판은 어느 법원의 관할인가요. - 답변 검인에 관한 심판은 유언자의 주소지나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사기·강박에 의하여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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