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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증의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질문 유증의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갑이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에 의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행위도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갑이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에 의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행위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비밀증서를 통해 유언을 하고 싶어요. - 질문 비밀증서를 통해 유언을 하고 싶어요. - 답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따라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었는데 상속인이 해외에 나가있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사무처리에 급한 사정이 있어 유언집행자가 어쩔 수 없이 위임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유언집행.. - 질문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었는데 상속인이 해외에 나가있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사무처리에 급한 사정이 있어 유언집행자가 어쩔 수 없이 위임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된 후에 한 유언집행자의 일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때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91조).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사무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유언은 유언자가 철회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되는 것인가요. - 질문 유언은 유언자가 철회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되는 것인가요. - 답변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명시적인 철회 의사표시외에도(「민법」 제1108조제1항), 민법은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도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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