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언829

저는 사망하기 이전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저는 사망하기 이전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갑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유언에 의한 인지를 한 경우에 인지신고는 누가 하나요. - 질문 갑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유언에 의한 인지를 한 경우에 인지신고는 누가 하나요. - 답변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언제 유언집행자를 법원에 선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언제 유언집행자를 법원에 선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6조제1항). 이 때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라고 함은 지정유언집행자 및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모두 처음부터 없는 때를 말합니다(민법 제1093조. 109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유언집행은 각자가 단독으로 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유언집행은 각자가 단독으로 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유언으로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유언으로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유언집행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라는 면에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지만( 민법 제25조 , 제1023조 제2항 , 제1044조 제2항 ), 그 권한이 단순한 보존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처분행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