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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였으나 날인만 빠졌습니다. 이 경우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 질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였으나 날인만 빠졌습니다. 이 경우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의 주소는 유언장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 질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의 주소는 유언장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유언자가 자필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였다면 그 주소를 전문이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9. 13.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 - 질문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 2023. 9. 12.
유언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없나요. - 질문 유언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없나요. - 답변 유언의 검인을 받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아버지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나요. - 질문 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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