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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상속인과 달리 포괄유증을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과 달리 포괄유증을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유증과 유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질문 유증과 유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답변 유증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언은 상속인들 앞에서 해야 하나요. - 질문 유언은 상속인들 앞에서 해야 하나요. - 답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기만 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0조). 따라서 반드시 상속인들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언을 했으면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효력을 발생하나요. - 질문 유언을 했으면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효력을 발생하나요. - 답변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언자의 의사와 유언의 내용이 합치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민법의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유언자의 의사와 유언의 내용이 합치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민법의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피한정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한정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만 17세 이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조, 제106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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