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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금원을 유증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유증의 목적물인 금원으로부터 나오는 예금 이자도 함께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금원을 유증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유증의 목적물인 금원으로부터 나오는 예금 이자도 함께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7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유증의 규정 중에 사인증여에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유증의 규정 중에 사인증여에 적용되는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규정 중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민법 제1078조 내지 제1090조)에 관한 것이 준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을 때, 혹은 포괄적 수증자만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1006, 제10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특정유증을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특정유증에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바로 수증자에게 귀속하나요. - 질문 특정유증에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바로 수증자에게 귀속하나요. - 답변 특정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73445판결). 따라서 유증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86조, 제18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해 유증하려는 의사가 있어 유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 - 질문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해 유증하려는 의사가 있어 유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취득하여 유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소유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유증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사망할 때까지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던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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