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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유언자가 특정유증을 하면서 수증자에게 유언자의 소유가 아니었던 대지를 소유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유증하겠다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 사망 후 그 대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 - 질문 유언자가 특정유증을 하면서 수증자에게 유언자의 소유가 아니었던 대지를 소유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유증하겠다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 사망 후 그 대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증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 유증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이 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9. 8.
유언자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특정유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저당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자가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특정유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저당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5조). 다만 유언자가 저당권 등 말소를 한 후 수증자에게 인도를 하여야 한다는 등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나요. - 질문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나요.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해야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4다3771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부담 있는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부담 있는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증서 중에서 수증자에게 유언자 본인,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부과한 유증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갑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을에게 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갑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을에게 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민법」 제1074조부터 제1090조까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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