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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본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특정유증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유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준다’ 또는 ‘유산의 반을 배우자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타인에게 준다거나, ‘B 은행 채권’을 타인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이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7. 15.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과실취득권을 얻을 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언제인가요. - 질문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과실취득권을 얻을 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언제인가요. - 답변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조건이 성취된 때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증자가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로부터 나오는 차임도 수증자가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자가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로부터 나오는 차임도 수증자가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토지나 물건의 차임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민법 제101조 제2항), 수증자는 이에 대한 과실취득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첩 계약을 끝나고 위자료조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요. - 질문 첩 계약을 끝나고 위자료조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요. - 답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첩관계를 종료되어 이를 위자하는 등의 명목으로 그 집을 유증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1980. 6. 24. 선고 80다45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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