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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기전에는 차임지급 청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액수는 같습니다.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세입자가 파산한 경우에 건물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파산한 경우에 건물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의 갱신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의 효력은 통고가 있는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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