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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 질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질문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답변 민법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건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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