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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일반2390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새 주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집주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집주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부속물 매수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이 아닌 임차인의 특수목적(임차인의 이익)에 의해서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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