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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과반수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임차인과 임.. - 질문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과반수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임차인과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답변 임차주택의 재계약서 작성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인도해달라고 하면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인도해달라고 하면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 질문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 답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나요. - 답변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 확정 일자등을 부여 받을 수 없는바, 임차인으로서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권등기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임차권등기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주택을 임대놓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주택을 임대놓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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