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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차물의 전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질문 임차물의 전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직권말소란 - 질문 직권말소란 - 답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으로 임의대로 기록 등을 지워 없애 버리는 것. 위장 전입신고 등과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등을 말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임차한 주택의 형광등 교체와 같은 사소한 고장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한 주택의 형광등 교체와 같은 사소한 고장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교체는 임차인이 직접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치매로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임대인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 - 질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치매로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임대인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현 소유자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스스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의 위임장도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2. 8. 25.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매수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매수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 답변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임차인은..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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