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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 2022. 7. 15.
명의수탁자가 뭔가요? - 질문 명의수탁자가 뭔가요? - 답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실제소유자가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간접점유자의 정의 - 질문 간접점유자의 정의 - 답변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간접점유자는 임대인이 되고 직접점유자는 임차인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점유개정이 뭔가요? - 질문 점유개정이 뭔가요? - 답변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각한 후에 그 목적물을 다시 임차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중간에 영장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영장이 나오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과 함께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대로 해지를 통지하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 질문 중간에 영장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영장이 나오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과 함께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대로 해지를 통지하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가지는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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