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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신축은 무엇인가요. - 질문 신축은 무엇인가요. - 답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 -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월세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은 바빠서 나오지 못하고 임대인의 남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에게 무엇을.. - 질문 월세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은 바빠서 나오지 못하고 임대인의 남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에게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할까요. - 답변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에는 임대할 수 있는 소유자와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있는 도.. 2022. 7. 15.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천장 공사 등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등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5.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 - 질문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외국인인 임차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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