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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연장되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연장되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따라서 묵시의 갱신 중인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또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계약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7. 15.
집행권원이 무슨 뜻인가요? - 질문 집행권원이 무슨 뜻인가요? - 답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가등기담보의 정의 - 질문 가등기담보의 정의 -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에 관해 미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예약) 등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본 빌딩의 공유부분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청소, 소모품 교체, 내구연한 경과 시 보수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임대보증.. - 질문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본 빌딩의 공유부분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청소, 소모품 교체, 내구연한 경과 시 보수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와는 별도로 매월 3000원씩 현금으로 지불하되 관리비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사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간섭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유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자신이 지불하는 관리비에 비해 관리상태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리비 사용에 대해 이의제기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은 임차인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2022. 7. 15.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등기권자.. -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 2022. 7. 15.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받은 사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임대차계.. - 질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받은 사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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