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 질문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의 본안판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상가의 명도를 ..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의 본안판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상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를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3. 10. 2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상가건물 및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상가건물 및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상가의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으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상가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는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 -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 2023. 10. 25.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 -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10. 25.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3. 10. 25.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