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임차인이 재외국민으로 현재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 - 질문 임차인이 재외국민으로 현재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답변 재외동포법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3.9.16. 자 2012마825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종료시 보증..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종료시 새로운 상가건물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3. 10. 23.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종료 전에 상가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종료 전에 상가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상가건물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임대차관계 종료전에 상가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임..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기전에는 임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타인에게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타인에게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습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6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