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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동법상 상가건물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의 하나로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같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3. 10. 23.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동법상 상가건물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의 하나로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같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10. 23.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본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본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3. 10. 22.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중입니다. 오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중입니다. 오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폐업신고로 인하여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부터 대항력이 새로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마친 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사업자 등록 시 지번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 2023. 10. 22.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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