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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토지의 임차인은 토지를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의 임차인은 토지를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차물의 전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토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무단전대의 경우 집주인이 양수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무단전대의 경우 집주인이 양수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무단전대의 경우 건물 주인이 양수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무단전대의 경우 건물 주인이 양수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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