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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차물을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차물을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임차인으로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전차인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통지 받은 즉시 집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전차인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통지 받은 즉시 집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주 이후 6개월(부동산) 또는 5일(동산)이 경과하여야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월세 지급을 요청할 경우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월세 지급을 요청할 경우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차임의 지급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차임을 지급하면 안됩니다(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 이전에 전대인(임차인)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료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8.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를 재 임대 하였습니다. 재임차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 - 질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를 재 임대 하였습니다. 재임차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 2023. 9. 4.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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