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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 -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에 의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 2023. 11. 1.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고 담보가등기의 실.. -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3. 11.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5.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한 쪽 구석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세를 내어 주어..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한 쪽 구석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세를 내어 주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위의 민법 규정은 이 사례와 같이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임차한 점포 한 쪽 구석을 다시 세를 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3. 10. 2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토지를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전차한 토지에 시설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 - 질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토지를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전차한 토지에 시설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받은 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의 한 모퉁이를 다시 세들어서 김밥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가 직접 차임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 거면 당장 시설물을 철거.. -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의 한 모퉁이를 다시 세들어서 김밥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가 직접 차임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 거면 당장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제630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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