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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가건물을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재임차인 중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이 생..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가건물을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재임차인 중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이 생기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중으로 차임을 ..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하게 된 경우 전대인을 상대로 지급한 차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동안 상가를 비워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동안 상가를 비워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세입자가 건물 주인 허락 없이 재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임차한 사람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 주인 허락 없이 재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임차한 사람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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