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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에게서 다시 상가건물을 재임차하였습니다.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재임차인(전차인)은 .. -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에게서 다시 상가건물을 재임차하였습니다.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재임차인(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재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신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상가건물을 전대차계약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6.
편의점 운영자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운영자가 임대인 건물주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한 모퉁이를 다시 세주고 김밥을 팔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 - 질문 편의점 운영자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운영자가 임대인 건물주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상가 건물의 한 모퉁이를 다시 세주고 김밥을 팔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김밥 판매시설을 당장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소부분을 전차 받은 전차인에게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 2023. 8. 25.
임차인이 재임차하겠다고 하여 건물주인으로서 일단 동의는 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재임차하겠다고 하여 건물주인으로서 일단 동의는 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동의를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중으로 차임을 지..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하게 된 경우 전대인을 상대로 지급한 차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1.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1.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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