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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이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이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답변 정리해고를 한 이후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 수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정리해고의 심사기준 - 질문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정리해고의 심사기준 - 답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 부분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기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0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01.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라고 하여 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 대표의 형식적 요건(근로자 과반수를 대표)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사전협의의 대표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질문 근로자 대표의 형식적 요건(근로자 과반수를 대표)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사전협의의 대표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인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임금 문제를 비롯한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그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던 경우, 위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회사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어 왔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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