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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전근 또는 전보를 통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리해고가 어려운가요? - 질문 전근 또는 전보를 통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리해고가 어려운가요? - 답변 판례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누3076 판결)고 하여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회사가 만성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지요? - 질문 회사가 만성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지요? - 답변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정리해고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직원을 해고하는 것와 일부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다른가요? - 질문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직원을 해고하는 것와 일부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다른가요? - 답변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직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회사끼리 같이 정리해고를 하기로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 회사들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가요? - 질문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회사끼리 같이 정리해고를 하기로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 회사들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가요? - 답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 부분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기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0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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