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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69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임차권 등기를 삭제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부수적인 모든 권리(보증금 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를 양수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나요. - 질문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나요. - 답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외국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집에 입주하고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유효하려면 일반인이 보기에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번을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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