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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693

주택을 임차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 인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주택 인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실제 살진 않지만 이사와서 전입신고도 하고 사는거처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까요? - 질문 실제 살진 않지만 이사와서 전입신고도 하고 사는거처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까요? - 답변 실제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채권 담보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은 종전 집주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집주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집주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등기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 인상한 보증금을 가지고 본등기를 마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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