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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100

우리 회사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음란한 눈빛 등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음란한 눈빛 등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음란한 눈빛 등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질문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답변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경고,견책,전직,대기발령,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성희롱사건으로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질문 성희롱사건으로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업주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동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나요 - 답변 교육실시 후 교육일시, 장소, 대상, 방법, 교육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되고 이를 별도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정 68240-249, 1999.05.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근로자가 아닌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아닌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성이나 사용자성이 없다면 성희롱예방교육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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