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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100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도였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나요 - 질문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도였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나요 - 답변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해서 회사에 알리고 싶으나 문서로 알리면 신분 등이 알려질까봐 꺼려지는데, 문서 외의 방법으로 알려도 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해서 회사에 알리고 싶으나 문서로 알리면 신분 등이 알려질까봐 꺼려지는데, 문서 외의 방법으로 알려도 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정식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 사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부서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서이동을 시켜줘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부서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서이동을 시켜줘야 하나요 - 답변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 결과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해줘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 결과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해줘야 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후 성희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저는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질문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후 성희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저는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답변 성희롱 및 성추행 방조·묵인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01.04.19, 2000구2238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성희롱 보호대상에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되나요. - 질문 성희롱 보호대상에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보호대상인 성희롱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근로자입니다. 또한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모집, 채용 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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