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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재심절차에 이 직원이 출석하여 .. -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재심절차에 이 직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재심절차가 유효하게 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 2023. 6. 28.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이 효력이 있는가요? - 질문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이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근로자가 끝까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재심절차가 열렸어도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요? - 질문 근로자가 끝까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재심절차가 열렸어도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요? - 답변 처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경우 재심절차를 거쳤어도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질문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답변 징계대상자의 비리가 징계해고사유 외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대상인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재심 규정 등 회사 규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 질문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해고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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