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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다니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합니다. 징계사유서라고 내어준 문서의 내용만 다투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다니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합니다. 징계사유서라고 내어준 문서의 내용만 다투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따라서 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고와 관련된 전체적인 징계경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이 있는 경우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 - 질문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이 있는 경우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답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2022. 7. 15.
사내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말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끝까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 질문 사내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말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끝까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99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계속 조합측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측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측에서 일.. - 질문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계속 조합측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측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말서에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질문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말서에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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