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최저임금 범위12

취업규칙에 "장기근속자의 우대 및 개근을 촉진하기 위해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속한 자에게 매월 5만원씩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 - 질문 취업규칙에 "장기근속자의 우대 및 개근을 촉진하기 위해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속한 자에게 매월 5만원씩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근속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최저임금을 판단할 시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나요? - 질문 최저임금을 판단할 시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 판단 시 소정근로 이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 내에서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식비보조금이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임금 32240-382, 1989.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11개월 계약을 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적법한건가요? - 질문 11개월 계약을 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적법한건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처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2. 8. 6.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의 명칭을 특수작업수당이라고 변경한 뒤에 지급기간을 분기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질문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의 명칭을 특수작업수당이라고 변경한 뒤에 지급기간을 분기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였다면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1.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1]을 보면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