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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사업장에만 종전의 취업규칙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사업장에만 종전의 취업규칙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사업부 규정, 임금규정, 외근직 규정, 지사규정 등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 중 특정 사업장을 제외한다고 개정한 다음, 해당 특정사업장 적용대상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새로 제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에 대해 변경명령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에 대해 변경명령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위의 법규정은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강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한가요 - 질문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한가요 - 질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취업규칙을 보니 휴직기간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못받은 주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보니 휴직기간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못받은 주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피로회복과 여가활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상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 중 휴일(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유리의 원칙상 취업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주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기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대법 근기68207-286, 2003.0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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