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취업규칙268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기업의 사정상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되는 것.. - 질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기업의 사정상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등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기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표창, 식비, 작업용품, 가족수당, 상여금, 업무외 재해부조 등 법적 이행의무가 없거나 은혜적∙부조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에 있는 연차휴가규정에 관해 연차휴가 최고일 수의 제한을 두게 되어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있는 연차휴가규정에 관해 연차휴가 최고일 수의 제한을 두게 되어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변경내용이 근로조건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를 줄이는 내용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이며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