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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의 의견청취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의견청취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같은 의견청취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21,2003.9.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26.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경기보조원 수칙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경비보조원 수칙은 취업규칙이 아니라는 이유로.. - 질문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경기보조원 수칙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경비보조원 수칙은 취업규칙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복무규정,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 바, 그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본질이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행법 2010.06.11 2009구합33355)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7. 26.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 등이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 등이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 등이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회사의 대표와 전체 근로자가 회의를 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해달라고 호소하여 전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대표와 전체 근로자가 회의를 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해달라고 호소하여 전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대표가 전체 근로자와의 회의 시간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최초 변경시부터 소급하여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최초 변경시부터 소급하여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2다49294, 1993. 5. 11.). 그러나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93다14493, 1994. 5.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기명 투표로 해야하나요, 무기명 투표로 해야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기명 투표로 해야하나요, 무기명 투표로 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기명, 무기명 등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144, 1999.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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